“제빵공장 사망 현장서 만든 제품, 매장 유통 확인할 것”

“제빵공장 사망 현장서 만든 제품, 매장 유통 확인할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0 16:48
수정 2022-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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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국회사진기자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국회사진기자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빵공장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현장 옆에서 만든 제품이 매장으로 유통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고 현장 옆에서 제조 작업이 재개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이 사고 다음 날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최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이 끝나지 않아 공장에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간에서 빵을 만들면 국민이 찝찝해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식약처도 위생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해당 공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사고 이후 식약처 차원에서 별도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사고와 관련해 SPL의 안전 책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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