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문화특구… 2024년까지 특구 연장 지정

울산 고래문화특구… 2024년까지 특구 연장 지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1-16 15:39
수정 2023-01-1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2년 10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 ‘2022 울산고래축제’. 뉴시스
2022년 10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 ‘2022 울산고래축제’. 뉴시스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재지정됐다.

울산 남구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3번째 특구 연장 지정을 받아 17년간 특구를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7일 자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로써 2008년 특구로 처음 지정된 고래문화특구는 2024년까지 2년 더 특구를 유지하게 된다.

또 4개 규제 특례 중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1개를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 관한 특례 3개는 계속 유지한다.

남구는 기존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유지하면서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운영,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 장생포문화창고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래문화특구 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해서 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울산 남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