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특히 올해 상반기 징수액은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 11억 5700만원보다 100.4%(11억 6100만원) 늘었다.
시는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벌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에게서 5억 2300만원을 징수하고,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등으로 1200만원을 징수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9억 28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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