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콘돔’ 넣고 다닌 女…남편 “난 이미 정관수술 했다” 충격

가방에 ‘콘돔’ 넣고 다닌 女…남편 “난 이미 정관수술 했다” 충격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9-24 10:16
수정 2024-09-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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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관련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콘돔 관련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첫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한 남성이 최근 아내의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 증거를 모은 이 남성은 “아내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과 양육권을 주기 싫다”고 토로했다.

골프 모임에서 아내와 처음 만난 남성 A씨는 약 1년의 연애 기간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된 부부에게는 4살 된 딸아이도 있다.

순탄한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A씨 아내의 가방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내 가방에서 콘돔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현재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아내가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을 요구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아파트 두 채를 샀는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는 A씨 명의로 했다고 한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도 높다며 지분 요구에 나섰다.

다만 A씨는 “아파트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울러 “아내는 엄마인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산분할 비율, 모든 사정 고려해 정해져”서정민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아파트의 입지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취득을 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아내의 소득이 A씨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매수 당시에 기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며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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