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법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1-20 14:48
수정 2024-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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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즉시 항고”…수험생 혼란 지속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4.10.14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4.10.14
뉴스1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격자 발표 등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일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중지된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2심에 항고하기로 했다. 재시험 등 수험생을 위한 대안 마련보다는 법정 다툼에 주력하면서 다음달 27일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둔 수험생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논술시험에서 일부 고사장 내 문제지가 1시간여 먼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본안 소송도 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물론 본안 소송 등을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에서도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고,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다음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다른 대학과 비교한 뒤 최종 등록을 선택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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