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5인, 사퇴 촉구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하라’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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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는 전임 인권위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출신 29명은 1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앞서 서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전날 결재했다.
안건에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탄핵)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이날 29인은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 5명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권위원들의 퇴장을 명령한다”며 “안창호 위원장도 전원위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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