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107명 검거·66명 구속…추가 체포 4명 구속 기로

서부지법 폭동사태 107명 검거·66명 구속…추가 체포 4명 구속 기로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2-07 12:34
수정 2025-02-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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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가운데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는 이들이 10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이들 가운데 지난 4~5일 추가로 경찰에 체포된 4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들 중 일부는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들 중에서는 폭동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번 사태로 구속된 이들 중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법원 난입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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