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교장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며 막말을 한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장과의 면담 중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교장은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자녀의 학교 수련회에 참석을 반대하던 교장은 A씨가 면담에서 재차 수련회 참석 의사를 밝히자 “어머니는 이기적이다”, “아이가 고집부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교장 측은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라며 “학생을 위해 알러지 과민 반응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천식 응급 키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이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교장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 학생을 위한 수련회 활동 준비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등이 실제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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