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임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범죄와는 별개의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한 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 선고 직후 임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오랜 시간 저와 다른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경북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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