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억 도박사이트’ 해외 조직 검거
경찰 “10대 청소년까지 4만명 이용”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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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5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자 4만명 가운데에는 10대 청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등)로 총책 A(40대)씨를 비롯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4개의 해외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총 53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유통시키며 27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스포츠 경기 승부 예측을 통한 배팅은 물론, 바카라·포커 등 카드 도박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일부 게임에는 미모의 여성 딜러를 앞세운 화면을 띄워 남성 고객을 유인했고, 해당 화면을 누르면 게임이 바로 시작되도록 설계됐다.
충전과 환전은 사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졌고, 스포츠 중계 영상과 연동된 베팅 시스템도 갖췄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사이트 가입은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홍보팀이 SNS로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광고 전송과 가입 유도를 시킨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했으며, 사이트별로 법인을 분리해 자회사 형식으로 범위를 확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 청소년의 SNS 계정이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홍보 조직 6명을 특정해 4명을 구속하고, 이어 운영 조직 26명을 추가로 검거해 9명을 더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9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교육과 치유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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