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차 소환일을 앞둔 17일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 및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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