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50대 검거

“은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50대 검거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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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홧김에 은행 건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5분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부산해양경찰서에 전화해 “부산 수영구 모 은행 4층에 폭발물이 있다. 5분 후에 폭발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끊었다.

이에 따라 해경이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3층 건물인 해당 은행 옥상 등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시에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모 노래주점 근처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만취한 채 무전취식 문제로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왔다가 훈방 조치됐다.

광민지구대는 김씨가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은행을 담당하는 지구대다.

경찰은 김씨가 홧김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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