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한 피해아동 아버지도 처벌받아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14일 생후 18개월 된 여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정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 아동과 비슷한 월령인 둘째 등 두 아이의 엄마로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잘 알 법하다”며 “스스로 원해 피해자를 돌보면서도 여러 달에 걸쳐 수차례 방임·학대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정신적 피해가 크고 앞으로 인생 전반을 지배할 트라우마가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학습지 방문교사인 김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55차례, 모두 32시간에 걸쳐 18개월 된 아이를 차량 안에 두고 학습지 수업을 하러 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하고 나서 혼자 딸을 키우던 정씨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아이를 봐주면서 라면 국물을 엎어 다치거나 팔이 골절됐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차량 내 방치 등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