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PC방, 내부 들여다보니…경기·충북서 21곳 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간판만 PC방, 내부 들여다보니…경기·충북서 21곳 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2-20 12:01
수정 2025-0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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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으로 둔갑한 도박장, 3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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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됐던 PC방 외관. 서울경찰청은 PC방으로 둔갑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됐던 PC방 외관. 서울경찰청은 PC방으로 둔갑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기와 충북 일대에서 PC방 간판을 내건 채 도박장 21곳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PC방이 관할 구청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업장을 내고, 단속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37명과 매장을 관리한 4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총판 A(51)씨,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도박장 관리를 한 B(32)씨 등 3명이 구속됐다.

A씨 등 업주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경기와 충북 일대 관할구청에 PC방으로 업종을 등록해 개업한 후 실제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설치해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오간 판돈은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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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으로 둔갑한 불법 도박장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PC방으로 둔갑한 불법 도박장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도박장은 조직적으로 운영·관리됐다. B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24시간 3교대로 상주하면서 도박사이트 관리와 도박자금 충전을 담당했다. 이들이 도박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35억원에 달한다.



PC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단속 대상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PC방이어도 그곳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계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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