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에게 이용료 받아 수익

경찰이미지. 서울신문DB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 400만건을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해 수십억원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방범대응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앱 운영 총책 A(31)씨와 실장 B(29)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월 10만원 안팎의 앱 사용료를 받고, 성매수남의 업소 이용 이력·평판·성적 취향·단속 경찰 여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앱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앱에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400만개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고, 전국 2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원을 챙겼다.
이 앱 이용자들은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고, 연락처 주인이 경찰관인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에 활용했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머물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알게 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에게 앱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 절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문 ‘돈세탁’ 조직을 이용, 현금화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적발 및 자금 추적을 바탕으로 돈세탁 조직 12명을 차례대로 검거한 데 이어 최근 A씨와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죄수익 46억여원 가운데 절반을 앱 개발자에 주고 불법으로 챙긴 23억 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2025-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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