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A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 2025.6.19. 독자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과 영세상인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업무방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에 있는 본인 주거지 동네의 주민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일 오전 5시 18분쯤 진주시 상대동 길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항의하는 주민의 목을 움켜잡고 소주를 뿌리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51분쯤에는 한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자, 종업원 목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또 5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진주 상대동 한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세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남강 둔치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말리는 주민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밟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A씨를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배는 그 습성상 동네 주민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며 “주민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피해 진술을 못 하는경우가 많다.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주취 폭력 피해를 봤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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