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5호선 방화 CCTV 공개
대피 수초만 더 늦었어도 대형참사이혼 소송 패소 뒤 범행… 60대 기소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달 31일 여의도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방화로 인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불을 지른 원모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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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 여의도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는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조용했던 열차 안은 원모(67)씨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백팩에서 꺼내 바닥에 뿌린 뒤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혼비백산한 승객 중에선 달리다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임신부도 있었다. 임신부가 신발 한 짝도 포기하고 기어서 겨우 도망치던 때 원씨는 무심한 듯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휘발유를 쏟아부은 뒤 불과 20초, 불을 붙인 지 7초 만에 열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임신부가 2~3초만 늦게 도망쳤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화재 재연 실험 결과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하는 휘발유 연소 특성상 승객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아찔한 순간은 검찰이 25일 공개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타고 있었으나 검찰은 이 중에서 현재 인적사항이 확인된 160명만을 피해자로 봤다.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인 지난달 21일 오토바이 운전자인 척 휘발유 3.6ℓ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범행 전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산도 처분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범행 전날에는 휘발유를 가방에 넣은 채 강남역·삼성역·회현역 등 1·2·4호선을 배회하기도 했다.
2025-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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