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교육 중립성 훼손” 헌소

교총 “교육감 직선제, 교육 중립성 훼손” 헌소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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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2451명 청구인 참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취지다.

교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회장과 17개 시·도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의 뜻을 모아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쳐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원 수 18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2006년 교육자치의 주민 참여라는 취지에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안 회장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줄곧 위헌성을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교육감 직선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누리당과 교총,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로 변질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교육자치의 상징”이라며 유지를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직선제는 유지해야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위헌 여부 판단은 내년 2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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