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안 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받는다

수강 안 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받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8-02 12:13
업데이트 2022-08-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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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제 수강하지 못한 부분의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가리킨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났을 때에는 학습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개정령안이 마련되면서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비를 요구하면 돌려 받게 된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했을 때에는 해당 학습 회차를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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