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 성추행 당했는데… 학교는 ‘분리조치’ 미뤘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 성추행 당했는데… 학교는 ‘분리조치’ 미뤘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19 10:10
수정 2025-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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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애들 앞에서 교사 안으려 시도하고 팔 잡아채
학교“사제간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면 안돼”입장 취해
교사, 뒤늦게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이달 중순부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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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학생이 애들 앞에서 교사를 안으려 하고, 애들 앞에서 손잡아 끌고, 애들 앞에서 얼굴 10㎝ 앞으로 들이밀고 하니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주교사노조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추행과 폭력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교직생활 10년차에 접어든 제주도 한 고등학교 교사 A(여)씨는 지난 5월 16일 교실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생 B군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이를 뿌리치고 교실로 돌아갔다. 그러나 교실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팔을 잡아끄는 등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키는 180㎝로, A 교사보다 약 30㎝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앞서 4월부터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힘든 담임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생 B군이 불만을 품고 ‘명예훼손’이라며 협박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교육청에 바로 보고하고 선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학교 측에 사안을 알렸으나 B군과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학교측의 분리조치와 관련 처음엔 A교사도 망설였다. 학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과 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A씨는 사건 닷새 뒤 떠난 2박3일(5월 21~23일) 간의 수학여행에서 B군을 인솔해야만 했다. 그때 그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고 이러다 교사생활도 못하는게 아닌가 싶었다”고 했다. 결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노조의 도움을 받고 교보위에 신고했다.

당시 학교 측은 B군의 신체적 접촉 시도에 대비해 부담임을 동반시킨 것 외에 B군과 분리조치를 취한 건 단 5일 뿐이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장은 학생을 이해하고 화해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생활에 지친 A씨는 이달 중순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해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학교측 미흡한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A씨에게 연락을 해 대체 근무자로 투입된 시간강사가 평가권한이 없으니 직접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출제 등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사건과 함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 강력범죄 등에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돼있으며 범죄 피해 이후에도 무방비하게 방치된 사례며 교사 보호조치 등 후속 조치역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현재 불안 증세 등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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