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석기·檢 ‘내란음모’ 대법 상고

[뉴스 플러스] 이석기·檢 ‘내란음모’ 대법 상고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2: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및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 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내란 선동,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2014-08-15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