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새 5배 늘어난 보복범죄…처벌은 절반이 집유·벌금형

7년새 5배 늘어난 보복범죄…처벌은 절반이 집유·벌금형

입력 2014-08-22 00:00
업데이트 2014-08-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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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두 명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전자충격기 등으로 상해를 가해 2010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김씨는 자신이 처벌받은 것이 이들의 거짓 진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두 여성이 집에 발을 들이자 김씨는 ‘악마’로 변했다. 이들의 얼굴에 장검을 들이대고 비비탄 총을 쏴 억압한 뒤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웠다.

다리에 전선을 갖다 대 전류가 흐르게 한 뒤 ‘죄 없는 김씨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결국 김씨는 보복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를 서슴없이 표출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범행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이 해코지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5건이었던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396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07년 144건에서 2011년 162건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보복범죄는 2012년 32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만도 이미 19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보복범죄가 피해자의 신고나 증언에 앙심을 품은 범죄자가 해당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범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모두 1천146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63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받았다.

신고자나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출돼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부해 논란이 된 광주지법 사례도 이에 속한다.

이 의원은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검찰과 법원의 대책이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법원도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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