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쇼핑몰’ 인허가 속전속결… 윗선 특혜분양 수사

‘동부산쇼핑몰’ 인허가 속전속결… 윗선 특혜분양 수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5-04-26 23:50
수정 2015-04-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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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관계 뒤덮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비리 스캔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비리가 대형 스캔들로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을 담당한 부산시 도시공사 사장뿐 아니라 시의원과 당당 공무원, 경찰, 민간업자 등이 각종 특혜의 대가로 금품과 이권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개발사업 담당뿐 아니라 부산지역 정치인과 부산시 고위 공무원 등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이 전 사장을 조사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재직 시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나서 퇴임 후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이름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차한 것과 관련,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사장은 지인을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장에 소개해주고 부정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삼자를 거쳐 민간사업자에게서 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롯데몰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가족 명의 점포 임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비리 수사는 푸드타운을 넘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몰 분양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장한 롯데몰 동부산점이 건축 인허가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속전속결로 해치운 점으로 미뤄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점포 등을 특혜분양 받았는지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 진행이 특혜와 금품, 향응 등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면서 “개발 담당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으로 금품 등이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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