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상고 기각 안팎
“피고인 한명숙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에 따라, 피고인 김문숙(한명숙 의원의 비서)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양승태(오른쪽 여섯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관은 전체 13명이지만 이인복 대법관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선고에 출석하지 못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체 180석의 대법정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한 의원 지지자, 취재진 등으로 꽉 들어찼지만 선고를 앞두고는 극도의 긴장 속에 서늘한 적막감이 흘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에서 한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을 뜻하는 언급이 나오자 문 대표는 눈을 질끈 감았고 몇몇 의원은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끝내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 선고 원심을 확정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한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으로 나지막한 탄식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눈시울이 붉어진 의원도 있었다.
●무죄→유죄→유죄… 5년 재판 끝 실형 확정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한 의원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였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와 증거, 1·2심 재판 자료를 토대로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증거로 한 전 대표를 추궁해 진술을 받아 낸 게 아니라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점 ▲한 전 대표가 건넸다고 진술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의원 동생이 실제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 ▲한 의원이 입원한 한 전 대표의 병문안을 갔고 이튿날 2억원을 돌려준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은 “한 전 대표가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회 진술서와 5회 진술 조서 외에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 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행태를 벗어났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비자금 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한 의원이 사용처로 직접 적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 증명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전원합의체 의결 기준인 7명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한 의원은 검찰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됐다.
●71세에 옥살이… 사면되지 않는 한 2년간 수감
이번 확정판결로 한 의원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40명(현 황교안 총리 포함)의 국무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지금까지 역대 총리 가운데 14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장면(2·7대), 장택상(3대), 김종필(11·31대), 박태준(32대), 이한동(33대), 한명숙(37대), 이완구(43대) 전 총리 등 7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한 의원 외에 나중에 공소가 취소된 박 전 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를 빼고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 의원은 앞으로 검찰 소환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수형자 분류 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면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꼬박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8·19조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검찰은 한 의원의 서울구치소 입감을 위해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 중 한 곳으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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