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나긴 법정 공방 왜
첫 여성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옥살이를 하는 처지가 됐다. 6차례의 재판에서 4차례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질긴 악연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데는 실패했다.한 의원이 처음 수사를 받은 것은 2009년 말이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총리였던 한 의원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 의원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9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선고 하루 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별건·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한 의원을 2010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혐의를 증명할 증거는 대한통운 사건 때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2013년 3월에는 대법원도 대한통운 뇌물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한 의원이 직접 돈을 받는 대신 비서를 시켜 3억원을 받아 오게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이후 2년 만의 선고에서 대법원도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 이후 5년,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늑장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거 기록이 과도하게 방대했기 때문이다. 공판 기록만 45권 분량에 증거 기록을 합치면 70권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연구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수개월이 필요했다.
대법원 안에서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판결이 늦어진 배경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 데 다시 수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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