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배우자 의료사고 합의’ 환자 모르게 하면 무효

‘병원-배우자 의료사고 합의’ 환자 모르게 하면 무효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7 22:42
업데이트 2016-03-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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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상적 대리 행위 벗어나”

2012년 6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모(49)씨의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반신불수가 된 남편도 문제지만 2500여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1년 전 주차를 하다가 추돌 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졌다. 당초 가벼운 두통으로 입원했지만 병원 측 과실로 3차례나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1년간 벌이가 없던 김씨 부부는 치료비 압박에 시달렸다.

아내는 담당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의사는 “원무과에 찾아가라”고 했다. 병원 원무과장은 “병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민원 제기, 집회·시위 등을 포기하면 위자료로 6100만원을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해 왔다. 대안이 없던 아내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

퇴원한 뒤 부인과 병원 사이의 합의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병원이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더니 나 몰래 아내를 꼬드겼다”며 분노했다. 결국 김씨는 이듬해 9월 병원이 속한 대학을 상대로 “아내가 한 합의는 무효”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해당 대학은 김씨에게 5억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합법적으로 김씨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찍힌 김씨 도장은 입원실에 보관된 도장을 아내가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합의 내용이 금전뿐 아니라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면도 있어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내와 병원의 합의는 부부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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