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유족·생존자 가족 12명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변은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된 점 역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침해된 기본권도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유족·생존자 가족 12명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변은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된 점 역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침해된 기본권도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