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도로 중앙에 두고 사라진 주부 ‘벌금 200만원’

승용차 도로 중앙에 두고 사라진 주부 ‘벌금 200만원’

입력 2016-03-28 14:41
업데이트 2016-03-28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28일 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둬 교통을 방해한 A(36·주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자 자동차의 시동을 끈 뒤 도로 중앙에 세워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졌다.

이렇게 50분가량 차량의 통행을 방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됐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혐의(교통방해)를 인정하고 벌금형 그대로 선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