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은 옛말’ 주민 해코지하려 우물에 살충제 부어

‘이웃사촌은 옛말’ 주민 해코지하려 우물에 살충제 부어

입력 2016-03-28 15:19
업데이트 2016-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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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

평소 옆집 부부와 갈등을 빚던 이모(53·농업)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커피 도둑’으로 몰리자 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옆집에 살며 사사건건 다툼이 있었던 A(여)씨가 “당신이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고 비난하자 그는 A씨 부부를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이날 저녁 어둠의 장막이 쳐질 무렵 집에서 가져온 살충제를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 공동우물에 몰래 부어 넣었다.

이 마을 공동우물은 사실상 A씨 부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A씨 부부가 눈치채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씨는 다량의 살충제를 우물에 뿌렸지만 갑자기 물 색깔이 뿌옇게 변하고 악취가 났던 것.

A씨 부부는 생활용수를 뜨다가 이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물이 평소와 달리 흐릿한 빛깔을 띠고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범죄라고 판단, 탐문수사 끝에 이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와 툭하면 말다툼을 벌여 앙금이 있었다”라며 “커피 도둑으로까지 몰려 홧김에 우물에 살충제를 풀었으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A씨 부부에게 미안하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A씨 부부를 골탕먹이려고 범행했다”라며 “범행의 계기가 된 커피 절도사건은 이씨와 A씨의 진술 차이가 있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이씨가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일상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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