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신여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 7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심 총장의 남편은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하여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심 총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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