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신여대 홈페이지 캡처
심 총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또한 대학 총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심 총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총장 측은 이 돈이 총장 업무를 위해 쓴 비용이며,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 왔다.
남편인 전 전 사령관이 문 전 대표 측에 영입된 것과 달리 심 총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 인사로 알려져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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