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단종·낙태, 국가가 배상해야” 첫 대법 판결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가 배상해야” 첫 대법 판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2-15 22:52
업데이트 2017-02-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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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집단 손배소 5년 만에 확정 “생명권 등에 대한 위법적 공권력”

‘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조치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받은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시행된 정관·낙태수술 등은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비슷한 결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한센인에 대한 낙태·단종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남 여수에서부터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수술을 내걸었다. 인천, 전북 익산 등지에서도 많은 한센인이 천부적 권리를 잃고 뱃속 아이를 떠나보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은 2007년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을 거부하자 2011년부터 540여명이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센인들을 대리한 박영립 한센인권변호단장은 선고 직후 “입법부에서도 일괄 배상 개정안이 통과돼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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