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1 13:44
수정 2017-02-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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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참가한 김진태 의원
태극기 집회 참가한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거두사거리에서 열린 ’춘천 애국시민 탄핵기각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첫 재판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김 의원이 법원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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