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6-27 18:35
업데이트 2017-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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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막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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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윤상현(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A씨는 인천 남구에 있던 윤 의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윤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윤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윤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은 유죄였다. 9명 중 8명이 유죄평결을 내렸고 그 중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 역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면서 “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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