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軍검사, 정직 정당”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軍검사, 정직 정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01 17:56
업데이트 2022-08-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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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 핑계 지연… 책임 엄중”
직무유기 불기소 처분과도 선 그어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군검찰이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조사 지연과 근무 태만에 책임을 물어 국방부가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은 기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사건을 접수받고 개인 휴가일정과 편의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피해자 조사를 미룬 비위사실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 중사는 5월 초부터 조사를 원했지만 A씨는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두 차례 일정을 미뤘다. 이 중사는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단 내 유일한 군검사로서 이 중사 사건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시켜 성실의무 위반과 직무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국방부 수사 결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기소이유에서도 A씨가 상당 기간 피해자 조사 준비 외 다른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개인 사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룬 점을 인정했고 다만 직무유기죄의 ‘직무집행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선민 기자
2022-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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