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엮인 민사소송 2심서 패소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엮인 민사소송 2심서 패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25 19:06
업데이트 2022-08-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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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2심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이재신·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임씨는 지난 2014년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 당좌수표 다섯 장을 받았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이유로 수표를 빌려줬던 최씨는 안씨가 임씨에게 돈을 빌린 이후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안씨는 허락 없이 최씨 수표 발행일자를 바꿔쓰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후 수표의 명의자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수표의 액면금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씨는 최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 안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다며 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1심을 깨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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