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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줬더니 돌아온 건...’ 술 취해 소방관들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구해줬더니 돌아온 건...’ 술 취해 소방관들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01 16:38
업데이트 2024-0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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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 3명에게 폭력 행사
이전에도 경찰관 폭행 전력...검찰 “중대범죄”

자신을 구호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A(27)씨를 소방기본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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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서울신문 DB
검찰 로고. 서울신문 DB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A씨를 구호하고자 소방대원 3명(32·29·31)이 출동했지만, A씨는 출동한 대원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폭력행위가 정상적인 소방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봤다.

검찰은 사안 중대성과 피고인 재범 위험성을 고려,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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