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심사 10분 만에 마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이른바 ‘북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후반의 현역 엘리트 장교 A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완전범죄를 노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시신 유기 다음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B씨는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여성 추정 토막 시신이 발견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일 경찰이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