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기일 일괄 지정한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내달 중순까지 기일 일괄 지정한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28 10:00
수정 2025-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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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달 13일까지 변론기일 지정
이날 변론 종결하면 2월말 선고 가능성
증인 추가 채택·尹신문 시 연장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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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네 차례의 변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이후 증인들을 대거 소환하며 속도를 낸다. 헌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총 여덟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신속 심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의 규모에 따라 심판 기간이 좌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4일 설 연휴 이후 첫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에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30분에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신문 한다. 이어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신문한다.

헌재가 현재까지 지정한 변론기일의 마지막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3일 1~5차 변론기일, 16일 6~8차 기일을 일괄 지정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지난 16일 헌재가 세 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25일 만,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된 지 18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접수 31일 만인 지난 1월 14일 첫 변론이 진행된 만큼, 두 대통령에 비해 탄핵심판의 시작이 늦은 편이다.

다만 헌재가 ‘신속 심판’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 전 대통령 때는 14일 만에 선고한 사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다음 달 13일 변론을 종결할 경우 같은 달 말에 결론을 내고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추가로 채택될 증인의 규모다. 양측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하면 다음 달 13일 이후 변론기일이 더 지정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24명 이상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신문할 경우 별도의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거나 증거 자료가 추후 확보돼 증거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 달 13일 8차 변론에서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속 심판에 따른 절차적 하자,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만큼, 헌재가 무작정 서두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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