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헌재 선고 연기… 일단 ‘8인 체제’ 지속

‘마은혁 미임명’ 헌재 선고 연기… 일단 ‘8인 체제’ 지속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03 17:31
수정 2025-0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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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선고 2시간 전에 연기 결정… 변론 재개
‘국회 의결 생략’·‘졸속 심리’ 논란에 연기한듯
임명 늦어질 시 ‘8인’으로 尹탄핵심판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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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석방하라”  헌재 앞 시위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이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을 석방하라’ ‘STOP THE STEAL’ 등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2025.2.3 홍윤기 기자
“대통령을 석방하라” 헌재 앞 시위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이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을 석방하라’ ‘STOP THE STEAL’ 등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2025.2.3 홍윤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당일 연기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든 ‘여야 합의 미확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선고 연기로 마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연기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의 선고를 2시간여 앞둔 시점에 나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선고를 미룬 이유가 권한쟁의 관련 국회 의결 생략 논란, 졸속 심리 문제 등 ‘절차적 흠결’ 지적과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것으로 본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대상으로 여러 논란이 제기된만큼 신중을 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만일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시기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말 3초’(2월 말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때까지도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의 결정과 최 대행의 임명권 행사로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합류할 경우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정치권에선 진보 성향이 강한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 측이 한층 불리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반대로 뒤늦게 심리에 참여한 마 후보자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느라 선고가 일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마 후보자는 임명이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관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여러 비판이 있는 와중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뒤늦게 나오다보니 헌재가 시비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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