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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년 6개월 양형 이유는

우병우 2년 6개월 양형 이유는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22 15:06
업데이트 2018-0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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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여망 외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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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양형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붙은 뒤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그는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줄곧 동기 중 최선두권을 달리며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았다.

법무부 검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까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수사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특수통’으로 통했다.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고,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국내 ‘사정 라인’의 정점에 섰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2016년 가을부터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이때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그는 한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망을 계속 빠져나간다는 뜻의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됐고, 이 사안을 두고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비서관·수석으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 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며 “일말의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안에 관해)법정 형량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처단형에 보면 최고 징역 7년 6개월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 관한 양형기준 별도로 설정이 안돼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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