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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채택] 지원금지 권고서 석탄수출 봉쇄로

[유엔 대북 제재 채택] 지원금지 권고서 석탄수출 봉쇄로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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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9번째 北제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채택한 결의 2375호는 대북 제재 요소를 담은 안보리 결의 중에는 통산 9번째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래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한 제재 결의를 꾸준히 채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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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는 2006년 7월 채택된 결의 1695호다. 하지만 1695호는 북한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하지 않도록 회원국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제재 요소는 담고 있지 않았다. 실제 제재는 같은 해 채택된 결의 1718호부터 본격화된다. 결의 1718호는 처음으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을 금지하는 각종 ‘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 1874호를, 2012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결의 2087호를,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결의가 거듭할수록 북한의 WMD 활동과 관련된 제재 범위나 강도는 점차 강화됐지만 사실 2094호까지는 여전히 회원국에 감시를 ‘촉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2270호는 실질적인 제재 요소가 대폭 강화됐다. 당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대로 대북 항공유 공급 금지, 석탄 수출 금지, 북한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등 의무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생을 명분으로 한 루프홀(제재 구멍)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의 2321호는 2270호를 보완하고 강화한 성격이 짙다. 석탄 수출의 상한선이 만들어졌고 북한 외교 활동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된다. 지난 6월 채택된 결의 2356호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된 최초의 결의지만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곧장 2371호가 채택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수준의 동결 등 과거 중·러가 거부했던 강력한 제재 요소가 포함됐다. 북한의 도발이 과감해지면서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돼온 셈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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