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육계 “출제오류 인정 환영…근본적인 대책 필요”

교육계 “출제오류 인정 환영…근본적인 대책 필요”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당국이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주문했다.

교육계는 또 반복되는 출제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 ‘불수능’으로 대표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주문했다.

전교조는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보상뿐 아니라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며 “출제오류를 피할 수 없더라도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에 부여되는 변별력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