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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재채점 사태…정원외 편입학위해 특별법까지

초유의 재채점 사태…정원외 편입학위해 특별법까지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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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지난해 수험생과 교사들의 문제제기를 교육당국이 깔아뭉게고 무리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서는 이미 완료된 모든 입시결과를 재산출하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된 학생을 대학에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평가원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한 뒤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한 뒤 그 결과를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넘겨받은 대학은 이미 끝나버린 2014학년도 입학 성적 처리를 다시 산출해 해당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합격한 학생은 그대로 둔 채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추가 합격한 학생은 새로 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 편입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합격자들의 합격이 번복되지 않는 만큼 모두 기존 정원 외에서 이뤄져야 한다.

결국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법적 뒷받침은 내년 대학 입학 전에 구축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법 제정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입법도 가능하지만 의원입법이 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논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 네번째 출제오류…이번엔 너무 늦었다 = 이번 사태는 처음으로 수능 출제 오류가 법원을 통해 인정됐을뿐만 아니라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미 완료된 대입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수능 출제오류는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에도 있었지만, 모두 평가원이 스스로 출제오류를 인정해 수능 시행일 이후 한두달 안에 오류가 바로 잡혔고 당해연도 입시에 큰 지장은 없었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복수정답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언어영역 17번 문항은 백석 시인의 시 ‘고향’과 그리스신화 ‘미노토르의 미궁’을 제시한 뒤 ‘고향’에 등장하는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서 찾는 문제로, 평가원은 ③’미궁의 문’을 정답으로 제시했지만 ⑤’실’이 답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시험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평가원은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원래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 460명은 평가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008학년도에는 물리Ⅱ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돼 정강정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출제 오류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10학년도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지만, 시험 성적을 채점하기 전인 이의신청 기간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파장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정답 시비가 붙는 문제까지 따지면 거의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문항과 정답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1학년도에는 언어영역 46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결국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고, 같은 해 외국어영역은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와 거의 똑같은 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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