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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생략한 해산청구… “긴급 의안이라 적법”

차관회의 생략한 해산청구… “긴급 의안이라 적법”

입력 2014-12-19 15:07
업데이트 2014-1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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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뒤 쟁점이 됐던 사안 중 하나는 청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재판관 9명 전원이 청구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절차적 문제는 통진당이 첫 변론기일에서부터 “사상 처음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니면 차관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당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6일간 해외순방 중이어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대행해 소집했다.

통진당은 6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해야 할 긴급한 사정은 없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현상유지적인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중이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 청구 제출안이 의결됐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이 ‘긴급’한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해산제도의 의미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헌재는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당해산이 아닌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다만 “이 제도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헌재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라고 풀이했다.

헌재는 이어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할 수 없다고 한계를 정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해산하는 것이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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