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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해산 결정에 헌재 보수화·획일화 우려 제기

압도적 해산 결정에 헌재 보수화·획일화 우려 제기

입력 2014-12-19 16:14
업데이트 2014-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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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관 또는 공안검사 출신…구성 다양화 요구대법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전 헌재 존재감 과시

헌법재판소가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 인적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헌재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의 위헌성에 동의했다.

재판관 전원이 정통 법관이나 검찰 공안통으로 획일화를 우려하는 비판과 함께 헌재가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여당 몫 재판관 최대 8명 = 박한철 헌재소장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슷한 시간을 들여 소개했다. 10년 전 탄핵심판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소수의견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조됐다.

하지만 박 소장이 다수의견 재판관으로 본인과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자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통진당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해산 결정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6대 3이나 5대 4 사이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또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몫이 7∼8명에 달할 수 있다.

혼자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2011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주심 이정미 재판관마저 다수의견 쪽에 섰다.

◇ 헌재 ‘그들만의 리그’ = 재판관 구성의 획일화는 보수 성향이 우세한 것과 다른 문제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5기 재판관들은 전원이 고위 법관·검사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박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활동했다. 안창호 재판관도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거치며 승승장구하던 검사였다.

나머지 7명은 법관 출신 일색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비교적 일찍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면 5명은 여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이번 심판에서 “정당 해산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한 소수의견이 묻히고 만 것은 헌재 내부의 획일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구성의 획일화는 헌법재판 제도가 정착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부터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정치적 사법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 사법작용만 담당한 법조인이 사건을 다루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재판관을 외부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전 존재감 과시(?) = 헌재가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통보하자 통진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당해산심판과 이 의원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헌재는 형사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으나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RO 회합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RO 회합에 관해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RO 회합을 근거로 통진당 활동을 위헌이라 본 것은 사실상 이석기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RO의 실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총책인 이 의원의 이적 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 선고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선고를 서둘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진당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석기 사건을 유일한 근거로 해서 해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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