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실시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에서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발견됐다.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적은 양이라도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두 물질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때 간 손상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규정 등에 따르면 두 물질은 기존에 검출된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낮은 물질로 구분된다.
플루페녹수론은 ‘다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물질’로 분류되고, 에톡사졸도 ‘독성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최대 허용섭취량(ARfD) 기준을 현재 만들 필요가 없는 물질’로 남아있다.
설치류나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결과를 보면, 두 물질 모두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급성 독성이 나타날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만성 독성 위험은 있다. 에톡사졸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많다. 개의 경우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높은 용량이 4㎎/㎏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용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와 인간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몸무게가 60㎏인 사람의 경우 수십 년간 240㎎을 섭취하면 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플루페녹수론은 헤모글로빈에 독성을 야기해 빈혈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께 72세 노인이 이 물질을 섭취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김규봉 단국대 약대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이런 독성 물질에 10배는 더 민감하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플루페녹수론이 0.037㎎/㎏, 에톡사졸이 0.04㎎/㎏이다.
플루페녹수론은 감, 감자, 고추 등 30가지 농작물에서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에톡사졸은 도라지, 딸기 등 16개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두 물질 사용은 축산업에서 제한돼 있지만, 우유에서만 0.01㎎/㎏까지 검출을 허용한다. 소가 물이나 사료를 먹으면서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가능성만 인정하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새로운 살충제 에톡사졸 검출된 살충제 계란
대전 유성구 직원들이 17일 식물 살충제 성분인 에톡사졸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판매한 계란을 회수하고 있다. 2017.8.17 연합뉴스
두 물질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때 간 손상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규정 등에 따르면 두 물질은 기존에 검출된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낮은 물질로 구분된다.
플루페녹수론은 ‘다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물질’로 분류되고, 에톡사졸도 ‘독성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최대 허용섭취량(ARfD) 기준을 현재 만들 필요가 없는 물질’로 남아있다.
설치류나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결과를 보면, 두 물질 모두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급성 독성이 나타날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만성 독성 위험은 있다. 에톡사졸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많다. 개의 경우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높은 용량이 4㎎/㎏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용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와 인간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몸무게가 60㎏인 사람의 경우 수십 년간 240㎎을 섭취하면 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플루페녹수론은 헤모글로빈에 독성을 야기해 빈혈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께 72세 노인이 이 물질을 섭취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김규봉 단국대 약대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이런 독성 물질에 10배는 더 민감하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플루페녹수론이 0.037㎎/㎏, 에톡사졸이 0.04㎎/㎏이다.
플루페녹수론은 감, 감자, 고추 등 30가지 농작물에서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에톡사졸은 도라지, 딸기 등 16개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두 물질 사용은 축산업에서 제한돼 있지만, 우유에서만 0.01㎎/㎏까지 검출을 허용한다. 소가 물이나 사료를 먹으면서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가능성만 인정하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