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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 40~80% 보상받을 듯

라임펀드 피해자 40~80% 보상받을 듯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31 18:42
업데이트 2021-01-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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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에 “손실의 60~70% 배상”
고령 투자자 70%, 법인엔 최대 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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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1조 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보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3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 60~7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은 30~80%에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30%, 본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30% 등을 더해 투자자별 자기 책임사유를 반영해 배상 비율을 정했다. 분조위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며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 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을 결정했다. 또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투자자는 6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기로 했고, KB증권이 이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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