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유력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유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22 17:56
업데이트 2022-05-23 0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

이미지 확대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4년째 시행 중인데, 이번엔 물가 안정 효과까지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이 담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어떤 차든 똑같이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소세는 2018년 7월 소비 진작을 위해 30% 인하(세율 3.5%)됐다가 2019년 말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월 70% 인하(세율 1.5%)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여(세율 3.5%)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시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차량 구매 비용은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린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5-23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