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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 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 박는다…방통위, 시행령 개정 착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4 13:44
업데이트 2023-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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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2500원 전기료 분리 징수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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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4. 연합뉴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4. 연합뉴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내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표된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신료 액수와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이 퇴장한 뒤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비공개 안건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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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린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가 지난해 10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조만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로 진행됐고, 야당 측인 김 위원만 반대표를 던져 2대 1로 최종 의결됐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으나 TBS가 2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 기각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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